이혼 재산분할범위는 어떻게 측정???

1 2016. 4. 12. 00:46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연인처럼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것이죠.

 

 

옛날 시대였다면 모를까, 현재는 이혼이 난무한 시대인데요.

이혼이 흠이 되는 세상이 아니니 좋다고해야되나? 잘 모르겠지만

이혼하면 제일 중요한것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아이들의 양육은 누가 책임질것인지 등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쉽지 않은것이죠.

 

이번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범위에 대해서 알아볼까해요.

나조차도 많이 궁금한 사항이네요.

 

 

 

재산분할을 할때에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게 되구요.

혼인중에 서로 일궈낸 재산들은 재산분할에 딱 들어맞는것이죠.

특히 집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구입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동산 부분들은 분할대상이 라는점이죠.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합의 이혼이라면 5;5로 진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만약에 공동재산으로 진행하여 정리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에 빚을 상환하고 난후에 남는 금액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는점 알아두세요.

 

 

 

재산분할의 경우는 2년까지 유효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혼 또는 취소시에는 소멸하게 되구요.

또한 분할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우선 발생되지 않는 수수료는 분할 해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분할에 대해 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만 부과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겠네요.

이혼이라는 두글자가 결혼이라는 두글자보다 행복할것인지

아닌지는 두분의 몫이긴 하지만, 이혼을 할수 밖에 없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되는 두분의 심정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