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 절차 하는 방법 알아보시죠~

1 2016. 5. 24. 13:56

아무리 벌어도 벌어도 월급날은 하루인데 그 돈마져

들어오자마자 슝!~ 하고 빠져나가는것을 보고는 허무하지 않나요?

 

 

내가 쓴거니 어쩔수 없다고는 하는데, 너무 슝 나가니 잠깐 즐거운것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회사원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야긴데요.

내 주변분들도 월급은 내돈이 아니다 은행돈이다라고 할정도니 말이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내가 빌린돈이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해야될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파산신청은 안하면 좋지만, 피치못하게 어쩔수 없이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되죠.

 

 

개인파산이란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법의 보호아래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신청하게되면 돈을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판결하죠.

 

 

파산신청자격은

1. 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되며

2. 신용불량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3.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관련도 가능하죠.

4.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어도 되요.

 

 

파산신청자격 절차는 아래와 같이 있는데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문하는 일자에 맞춰 내가 돈을 빌린(은행권이나 기타등등)분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며, 그분들은 심문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에요.

 

심문(재판)후 3주정도가 지나면 법원으로 부터 안내장 송달

파산 신고 후 1~2개월후 면책 심문기일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들은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5~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 결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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