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아보자.

1 2016. 3. 13. 20:28

작년에 개정되거나 올해 개정이 된 사항들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법이란게 보기가 어렵네요.

 

 

법을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게 적혀 있기도하지만,

여러번 보지 않으면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게 단점이죠.

 

의료법 시행규칙 으로

보건복지부령 제 308호에 의거 개정내용 알려드립니다.

 

제 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와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입니다.

3가지 항목에서 7가지 항목으로 변경 되었으며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네요.

 

 

이젠 당연시 되도록 정부에서 나선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인것 같구요. 왜냐면 지방에서 진료받다가 큰병원으로 옮겨야되서

서울로 가게된다면 자료를 fax가 아닌 전자문서로 보내주는게

오히려 전달이 쉽지 않을까 합니다.

fax는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시간도 걸리는 단점이 있는것이죠.

 

개정은 16년 2월 5일에 되었으며 시행일은 16년 8월 6일부터입니다.

병원들도 이제 서버관리에 많이 힘을 쓰겠군요.

 

 

 

의료법 시행규칙 개성사항 두번째는 제 30조 폐업 휴업의 신고인데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6개월이상

진료를 볼수 없게 될경우 개설자는 폐업 혹은 휴업 신고를 해야됩니다.

 

개정은 2015년 12월 23일, 시행일은 16년 3월 24일 이네요.

 

 

의료법 시행규칙 개성사항 세번째는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부분입니다.

3-1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생긴 법안인것 같은데요.

3-2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 불가

3-3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자도 불가하며

3-4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옮긴경우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양병원에 보내줘야 되요.

 

너무 많아서 요것까지만...ㅋ

 

어느곳이나 대책은 세우지만 대책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사고가 생겨서 미흡한점은

수정해나가는 방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터인데.

현재는 너무 법이 미비한데 사고가 나면 그때 대책으로 우르르

법이 변경되는건 그닥 좋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법은 변경이 당연하나, 너무 미약하게 법을 만들어 두고

큰 사고로 인해서 변경되는건 좀 잘못 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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