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삼성생명을 통해 알아봅시다.

1 2016. 4. 23. 22:33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좋다고하면 좋은 것이고 안좋다면 안좋은것인데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야되는데요.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기위해서 은퇴준비에 필요한 연금입니다.

퇴직금은 근속1년이 넘는 근로자에게 30일치의 급여를 적립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라는것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퇴근연금을 받을수 있어요.

 

 

확정기여행(DC) 이라는게 있는데요.

회사가 약정된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는 해 나이와 가입기간이 두개다

만족했을시에만 받을수가 있어요.

 

 

퇴직금여는 자산운영손익과 개인추가 부담금

그리고 회사 부담금이 합쳐져서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때

많이 받을수가 있어요.

자산운영손익은 @이기에, 얼만큼 받을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에서 알려주는 퇴직연금

종류별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기업형 IRP 개인형
가입대상 모든사업장 모든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수령 근로자
부담금
납입주체
및 수준
연금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된
부담금액을 회사가 연1회 이상
납입(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액 변동)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수령한 퇴직금의 80%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중간정산,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이외
추가 납입 불가)
적립금 운용 주체 회사(기업) 근로자(직접 운용) 근로자(직접 운용) 근로자(직접 운용)
운용/위험부담 회사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금
수준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근속년수x지급율)
퇴직시 적립금 잔액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금 변동)
퇴직시 적립금 잔액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금 변동)
퇴직시 적립금 잔액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금 변동)
담보제공/ 중도인출 법정사유* 총족시
담보대출 가능
법정사유* 총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법정사유* 총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법정사유* 총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세제혜택 퇴직부채의 사내충당금에서는
20%만 손비로 인정(법인세
절감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80% 이상의 사외적립이 필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퇴직소득세 납부를 IRP 적립금
수령시까지 연기,
수령방법에 따라 퇴직 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
퇴직연금 수령요건 55세이상 & 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이상 & 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이상 & 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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