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의무화 고용노동부

1 2017. 2. 2. 23:12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연금을 꼭 해두잖아여.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모르는분들이 많은데여.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해여.

퇴직연금제도는 쉽게 말해서 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게 해둔거에여.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는 DB,DC, IRP라고 해서 들어보셧을텐데여.

이러한 것들이 있구여.

 

 

퇴직금을 소중히 여겨야되는것은 노후에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아이들의 사업이나 다른이유로 그돈을 잃게 되는경우가 있어여.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실정이구여.

 

 

퇴직연금을 잘 호라용하려면 연금으로 받으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되면 좀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기실수가 있어여.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살고 싶지 않으실테고,

폐지 줍기 싫으실테고, 무료급식 먹고싶지 않으실텐데,

연금만 잘 준비한다면 만사 OK입니다.

 

 

DB형이라고 해서 확정급여형인데여.

근로자의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것을 말하구여.

확정기여형은 투자가 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까지 받을것이고

손실이 난다면 손실을 입을수도 있는것이

DC형이라고 보시면되구여.

 

마지막으로 IRP는 내가 퇴직연금을 수령을 위해 옮겨둬야될 통장이라고 보시면되여.

여기에 두면서 있는 금액만큼 차감혹은 일시금으로 돈을 받을수가 있어여.

 

연금도 좋지만, 나이가 들기전에 보험도 가입해서 챙겨두시면,

노후에 든든한것이 보험과 연금일 거에여.

 

퇴직연금 수령방법 의무화 고용노동부로 통해서 알아보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