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2016. 11. 12. 14:45

소득세율은 들어도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필요할때 찾아보는게 답이더라구요.

 

 

그렇다고 내가 저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어서 굳이 외우지 않는 것중 하나지만,

세무사 같은경우는 외워야 먹고 살수가 있겠죠.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율로

되기때문에 이렇게 세율이 부과된다는점 알고 계시면 되요.

 

 

세금을 내기는 싫은데 내야되고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줄여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되요.

 

 

알고 주는거랑 모르고 주는것은

완전 느낌이 다른거 잖아요.

그리고 첫번째 종합소득세율을 알려드렸지만,

이번에는 법인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여

 

 

 

<법인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00만원+[2억초과금액 * 20%]

200억 초과

39억8천만원+[200억 초과금액 * 2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세로 많이들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보험도 많이 하더라구요.

 

주의할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