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 진행방법 알아보시죠

1 2016. 5. 2. 22:51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향이 엄청 큰 나라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아이를 독립시키기 보다 품안의 자식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품는게 부모님의 마음인것이죠.

나몰라라 할수 있는 부모님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아이들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잘챙겨주시다가 돌아가셨을때,

그 허전함은 말을 할수 없을정도일텐데요.

저의 경우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친척들이 돌아가셨을때 그 느낌이란게 참 이상하고 슬프더라구요.

 

그래서 돌아가신후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텐데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소포기를 진행할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이란것을 잘받으면 좋은데요. 가끔 부모님이 빚이 많이 있으신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이 있을경우 분명이

포기하고 싶을텐데요.

 

 

그럴경우 많이 고민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내가 1순위 상속자이기에 그걸 포기하면 2순위, 그리고 3순위 이렇게 가면서,

잘못하면 내 아이가 떠 안는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친척분들이 떠 안을 가능성도 있기에, 조심히 진행을 하는게 맞아요.

확실히 해도 문제가 없는지 뒷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게 맞아요.

 

 

그리고 상속포기하는데 있어서 혼자 하기 어렵고 그럴경우는

변호사(법무사)를 고용해서 하시는게 좋은데요.

너무 돈을 밝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열심히 해주는사람에게 하는것이

자신이 상속포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알기 보다는 상속절차를 알고 빚이 없을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