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 고소 취하 알아봅시다.

1 2016. 1. 20. 22:58

인터넷의 발달로 얼굴을 직접 보고 하지 못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것이 무색하게 되었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가면서 부모님의 친구분들은 물론

내 형제 자매의 친구들도 잘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또한 사촌이라고 해도 잘 보지 않다보니 길가다 봐도

모를 정도로 낯이 익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러한걸 부정할순 없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명예 회손이나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것을 고소장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여야됩니다.

또한 고소후 고소 취하 하려면 고소 취하장도 작성하게 되는데

한번 어떻게 볼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경찰 민원포털 접속하기 - 고소장 양식 / 고소 취하장

 

 

고소장과 고소취하장 양식을 찾기위해서는

경찰 민원포털이라는 곳을 접속을 해야됩니다.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편하게 위에꺼를 누르면 밑에 몇단계를 그냥 넘어갈겁니다.

그러기 싫으신분들은 직접 경찰 민원포털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시면 메인 메뉴에서 고객센터를 클릭하셔도 되고

중간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인

수사사건 접수중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기까지 쉽게 따라 오고 계시죠?

 

 

오른쪽 메뉴에서 민원서식을 클릭해줍니다.

그런다음 오른쪽 창이 변할텐데요.

거기에서 수사탭을 클릭해주면

 

위와 같이 고소장과 고소취하장 양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의 경우는 PDF로 바로 볼수 있으며

고소취하장은 다운로드후 볼수가 있습니다.

 

 

2. 고소장 양식 - 경찰 민원포탈

 

고소장 양식은 고소장으로 시작을해서 고소인, 피고소인으로

나눠 져있습니다. 요것이 1페이지 밖에 안되는데요.

상당히 자세히 적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본 사람을 어떻게 고소할까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며 경찰서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고소취지라던지, 범죄사실, 그리고 고소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의 심판은 참 무서운것이니 장난하지 마시길...

 

또한 증거자료는 꼬옥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문제가 됫다면 캡쳐를 하시면 되것이고

밖이라면 사진이나 증인을 내세워야 겠죠?

 

 

 

뭐든지 싸인은 필한것이니 날자와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장은 간단히 적었지만,

그뒤에 별지라고 해서 세부 증거자료 목록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뭐든 증거는 필요하자나요.

 

 

고소장 양식 작성하고 제출하겠지만,

만약 고소 취하를 하게 된다면 고소 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소 취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서 쉽게 마무리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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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기를 고소합니다 라는 레전드 영상이라는데요.

제목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불질럿나?(방화범?)ㅋㅋ